“외국 모회사 스톡옵션 차익도 과세 대상” _파울로 베티 사망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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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사나 자회사 등의 외국 모회사에서 받은 스톡옵션으로 얻은 이익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특별11부는 미국회사가 지분을 가진 한국 자회사에 근무했던 이모 씨가 법률상 고용관계가 없는 모회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으로 얻은 이익에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국 회사가 자회사 근로자인 이 씨에게 스톡옵션을 준 것은 근로자의 노력으로 자회사 실적이 올라가면 모회사 이익도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스톡옵션을 근로자에게 준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한국 자회사에 대한 미국 지분이 50%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 자회사 근로자에 대해 미국 지사가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에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고법 특별 11부는 같은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신모 씨 등 2명의 소송 역시 기각했으며, 서울고법 특별 6부도 외국 모회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의 행사 이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김모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