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 “‘피의사실 공표’ 처벌 부재…‘공보 법률’ 제정해야”_트위터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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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공소 제기 전 피의사실을 자의적으로 언론에 알리는 것과 관련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엄격한 규정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검찰 과거사위는 오늘(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6개월 간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과거사위는 현행 형법이 수사기관 종사자의 피의사실공표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나치게 모호한 '예외적 공보 사유'를 통해 사실상 해당 조항이 사문화됐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사위는 그 근거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 간 피의사실공표죄로 접수된 사건이 모두 347건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기소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사위는 특히 공식적인 수사 공보의 경우 법률적 근거 없이 행정규칙 등 내부 지침에 의해 운영되고, 수사기관이 비공식적으로 알리는 경우에도 언론이 '취재원 보호'라는 미명하에 책임을 피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사위는 이같은 피의사실 공표가 두드러진 사례로 2003년 송두율 교수와 2013년 이석기 전 의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1991년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2008년 MBC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보도에 대한 검찰 수사를 들었습니다.

과거사위는 피의사실공표로 인해 당사자가 받는 법률적 불이익이 매우 크고, 망신주기식 보도로 피의자와 가족에게 미치는 정신적 고통과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조항을 존치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언론보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양자의 법익을 조화롭게 양립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사위는 법률상 피의사실공표죄가 존재함에도 법무부 훈령에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 공보준칙'을 둔 것은 법체계상의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피의사실공표죄의 엄격한 적용을 담보하는 동시에 공소제기 전이라도 반드시 공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입법을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과거사위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수사공보 제도개선 위원회'를 구성한 뒤 훈령 수준의 현행 공보 규정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수사공보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