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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대다수가 가톨릭 신자인 아일랜드가 29일(현지시간) 엄격한 낙태금지를 규정한 헌법의 개정을 두고 5월에 국민투표에 들어간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유권자들은 임신부와 태아에게 동등한 생존권을 부여하고 있어 예외가 거의 없는 낙태금지를 규정한 지난 1983년의 수정 헌법 제8조의 폐지 여부를 놓고 투표하게 된다.

레오 바라드카르 아일랜드 총리는 지난달 모든 정당이 참여한 위원회에서 제시한 권고안을 토대로 법률을 입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고안은 임신 12주 이내 중절 수술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는 내용이다.

바라드카르 총리는 이날 더블린에서 각료들과의 회의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아일랜드 내에서 낙태가 벌어지고 있지만 이는 안전하지 않고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불법인 상황"이라며 "우리 문제는 수출하고 해법은 수입하는 상황을 지속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는 임신을 한 여성들이 주로 잉글랜드 등 해외로 나가 낙태를 하거나 임신중절 약물을 수입해 이용하는 상황을 빗댄 것이다.

그는 "(이번 국민투표는) 우리 누이와 동료, 친구에게 낙인을 찍고 범죄인으로 취급하는 것을 계속할지, 아니면 공감과 연민을 보여주는 집단의 리더십을 보여줄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도인 부친과 아일랜드인 모친 사이에서 태어난 바라드카르 총리는 2015년 아일랜드의 동성 결혼 합법화 국민투표를 앞두고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힌 바 있다. 의사 출신으로서 지난해 총리 선출 당시 2018년 낙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 실시를 약속했다.

[사진출처 : 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