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공급 철거민 조건 강화 _곽철용 판걸고명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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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개발사업등의 공고일 이후에 주거용으로 용도가 변경됐거나 다가구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된 건물 소유자는 국민주택 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주택 특별공급 규칙 개정안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도시계획사업등의 시행을 위한 공람 공고일' 이후 주거용으로 변경된 건물의 소유자와 다가구 주택에서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된 건물 취득자는 국민주택 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새 규칙은 그러나 그동안 국민주택 공급대상에서 제외했던 시교육청 사업으로 발생하는 철거민에 대해서는 특별공급 대상에 새로 포함시켰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