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람 영화, 극장·지하철서 술 광고 못해”_카지노에 있는 주립 학교_krvip

“청소년 관람 영화, 극장·지하철서 술 광고 못해”_영화 카지노 로얄의 파쿠르 장면_krvip

<앵커 멘트> 앞으로 극장과 지하철 등에서의 주류 광고가 제한됩니다. 담배 관련 규정 위반시의 과태료 체계도 강화됩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영화 상영관과 도시철도 역사,그리고 열차 등에 술 광고를 제한합니다. 또, 담배판매 규정 위반시의 과태료가 크게 오르고, 금연구역내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체계도 세분화됩니다. 복지부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그동안 극장에서는 상영중인 영화의 등급에 상관없이 주류 광고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체 관람가'나 '12세 이상' 또는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의 상영시에는 술 광고를 못하게 했습니다. 또, 지하철이나 기차, KTX 등 도시철도 역사와 열차에서의 동영상 광고, 스크린 도어의 술 광고도 금지됩니다. 복지부는 청소년의 부적절한 주류광고 노출을 최소화하고 음주 폐해를 막기 위해 이같은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10만원 이하로 일률 적용되던 규정을 세분화해, 금연 빌딩에서 흡연시엔 최대 10만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이 구분된 곳에서 흡연구역을 벗어나 담배를 피우면 최대 5만원을 내도록 했습니다. 과태료 상한 금액도 크게 올라 담배 자판기 설치 기준 위반 등으로 내야 하는 300만원은 500만원, 성인인증장치가 없는 자판기의 설치 등으로 내야 하는 200만원은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