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받게 자진퇴사로 나가라”…거부하니 “퇴직금 못 주겠다”_피망 머니_krvip

“정부지원 받게 자진퇴사로 나가라”…거부하니 “퇴직금 못 주겠다”_파란색 펜이 부의장으로 승리했습니다._krvip

[앵커] 코로나19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그러다 보니 정부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급적 직원을 해고하지는 말라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권고사직이나 해고하면 안 되는데 직원이 스스로 나가는 경우는 예외다 보니 일부 업체들이 이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세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A 씨는 올해 4월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됐다며 회사로부터 퇴사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했더니 회사 측은 정부 지원금을 못 받는다며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A 씨 입장에서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A 씨의 반발에 회사는 퇴사 방침을 철회하는가 싶더니 노골적으로 A 씨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A 씨/음성대역 : "제 차례도 아닌데 화장실 청소를 시키고, 회식도 저 빼고 할 때도 많고...또, 전 디자인 담당인데 일이 없다면서+ 관련 없는 수정 업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직원을 해고하면 고용유지지원금같은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없지만 자진 퇴사의 경우는 예외인데요. 일부 업체들이 이점을 악용해 스스로 회사를 나가도록 강요하는 겁니다. 그래도 버티면 퇴직금을 무기로 직원을 압박하기도 합니다. B 씨는 회사가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고도 퇴직금을 주지 않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회사 측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처리해준 게 퇴직금이지 않냐"는 황당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진퇴사로 정정해 퇴직금을 받던지 아니면 그냥 실업급여만 받으라"고 버텼습니다. 자진 퇴사 강요나 권고사직 뒤 퇴직금 미지급은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오진호/직장갑질119 집행위원장 : "본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자진 퇴사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회사로부터 이 같은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