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성 있다” 현재까지 7건…조사 어떻게? 피해 보상 절차는?_카지노 산책 곡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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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작용의 위험은 극히 드물지만 접종으로 얻는 이익은 훨씬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조언이죠.

현재까지 백신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7건인데요.

백신과 이상반응 사이 인과성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인정될 경우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서병립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의심돼 신고한 사례는 지금까지 1만 3천여 건입니다.

대부분인 98%는 근육통과 발열, 메스꺼움 등 접종 후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었습니다.

평가에 들어간 77건 가운데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 받은 건 7건.

아나필락시스 사례가 5건, 중증 이상반응이 2건입니다.

심각한 이상반응이 신고되면 지자체 신속대응반이 1차 조사를 벌입니다.

이후 질병청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이 나서는데, 매주 금요일 백신과의 인과성 여부를 심사합니다.

[정재훈/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 "증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백신의 이상반응과 유사한가. 그 다음에 가능성이 있는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명백한 요인이 있지 않은가가 두번째예요."]

결과는 5단계로 나뉘며, 상위 3단계까지 인과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인과성을 인정 받더라도 보상을 받으려면 보건소에 다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로 최종 보상이 결정됩니다.

신청부터 보상까지 최장 120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방역 당국은 우선 재난적 의료비 등 기존 복지제도와 연계해 필요한 경우 긴급 지원을 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조은희/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접종후관리반장 : "치료라든가 간병비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고의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다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게 복지정책의 일부이고.."]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사례를 폭넓게 분석해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김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