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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할 의무가 시도 교육청에 있다고 판단했다. 또 올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11개 시도 교육청이 추가 세입을 활용하고 세출 예산을 조정하면누리 예산을 편성할 재정적 여력이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한 달 동안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 등 17개 시․도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누리 과정 예산 편성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월 누리 과정 예산 편성 주체와 시․도 교육청의 재정 여력을 확인해 달라고 접수된 공익 감사 청구 내용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감사원은 우선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 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이 헌법과 상위 법률에 위배되는지와 교육청에 누리 과정 예산편성 의무가 있는지를 놓고 교육부와 교육청 간 논란이 되고 있는데 대해 감사원은 기존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하면 위 시행령 등은 유효하여 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감사원은 국내 대표적인 3개 법무법인과 한국공법학회 추천 교수 3명(헌법․행정법․지방자치법 전공), 정부법무공단에 검토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감사원은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재정적 여력이 있는지를 놓고 어린이집 누리 과정 예산을 일부 또는 전부 미편성한 11개 교육청의 2016년도 재정 여력을 확인한 결과, 추가 세입(순세계잉여금, 지자체전입금 등)을 활용하고 과다 편성된 세출 예산(인건비, 시설비 등)을 조정하면 경기 등 9개 교육청은 누리 과정 예산 전액 편성(부족액 1조 4,628억 원〈 활용 가능액 1조 8,877억 원)이 가능하고, 인천․광주 등 2개 교육청은 일부 편성(부족액 1,977억 원 〉활용 가능액 860억 원)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경기도 교육감 등 11개 교육감에게 2016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추가 재원 등을 활용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교육비 특별회계에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어린이집 누리 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또 교육부 장관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시․도가 해당 시․도 교육청에 학교용지매입비, 지방세 정산분 등을 적기에 전출할 수 있게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