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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공사나 뇌물 제공 등 법을 위한반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지난해 건설관련 제재 제도의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서울시 서대문구 등 15개 기관이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있는 건설업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 참여를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천항건설사무소 등 27개 기관이 부실공사를 한 업체에 벌점을 부과하지 않았고, 강원도 정선군 등 2개 기관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업자를 제대로 제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