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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협동조합은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는 특례를 악용해 병원을 설립, 170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정 모(52)씨를 구속하고, 김 모(56·여)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이 개설한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위반)로 의사 류 모(57)씨 등 2명, 병원 개설 과정에서 브로커 일을 한 혐의(사기방조)로 신 모(53)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정 씨 등은 지난 2011년 12월 설립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이듬해 3월부터 화성과 성남에 내과의원 2곳을 차례로 개설, 최근까지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금 17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앞서 2010년 2월부터 신장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해 오던 중 생활협동조합은 공익상 예외적으로 병원설립이 허용된다는 점을 악용, 병원 환자 300여명을 조합원으로 끌어들여 범행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의사 류 씨 등은 한 달에 1천만원을 받으면서 불법 의료행위에 가담했고, 신씨는 허위 서류를 꾸며 조합을 설립하는 것을 도와줬다.
경찰 관계자는 "비영리법인의 취지와는 달리 피의자들은 병원 이익금을 배당금 형태로 받아갔다"며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예산을 집행한 바도 없고 문어발식으로 병원을확장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