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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법원 경매 낙찰을 빙자해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사기)로 조모(53)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9년 7∼8월 지인 김모(45·여)씨 부부로부터 "대리입찰로 경매에 참여해 땅을 낙찰받아주겠다"고 속여 4회에 걸쳐 총 1억6천만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부동산중개업을 했던 조씨는 김씨 부부에게 "경기도 광주에 좋은 땅이 경매에 나왔다"며 접근, 경매와 전혀 관련없는 토지를 보여주며 환심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노후에 대비해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땅을 알아보고 있던 김씨는 그를 믿고 돈을 맡겼으나 조씨는 곧바로 잠적했다.

이후 김씨 부부가 조씨를 경찰에 고소, 그는 2009년 수배자 신분이 됐지만 거주지를 옮겨다니며 경찰의 추적을 피했다.

경찰은 최근 악성사기 수배범 집중 수사기간으로 정해 그를 다시 추적, 4년여만에 경기도 성남에서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경매에 대리입찰시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실제 경매물권을 확인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