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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대로 장례를 치렀는데 뒤늦게 부고를 접한 큰 아들이 선친의 유골을 돌려 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골을 모실 권리는 장남에게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종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장묘공원입니다.

지난 2008년 사망해 이 곳에 안치된 A씨의 장례는 자신의 유언대로 기독교 식으로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야 부고 소식을 접한 A씨의 큰 아들이 아버지의 유골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40여 년 동안 함께 살았던 이복 형제들이 장례를 치렀는데, 큰 아들인 자신이 아버지를 선산에 모셔야 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장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사 주재자인 장남에게 선친의 유골 등이 승계되는 게 맞다고 봤습니다.

<인터뷰> 윤성열(수원지법 공보판사) : "상속인들 사이에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장남이 제사 주재자가 되고, 선조의 유골은 제사의 대상이므로 제사 주재자가 승계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또한, 선친의 유언은 존중돼야 하지만, 이는 도의적인 것일 뿐 제사 주재자가 무조건 따라야 하는 법률적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08년, 제사 주재자는 공동 상속인들이 협의해 정하되, 협의가 안 될 때에는 장남이, 장남이 사망한 경우에는 장손자가 맡는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