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정전협정 위반 불거질까 고심 _알파베타와 감마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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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사실상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들이 공개되면서 군 당국은 북측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윤 상 기자입니다. ⊙기자: 총기난사사건이 일어난 최전방 경계초소 GP, 비무장지대에 설치된 군사시설입니다. 또 수류탄과 자동소총 등 각종 무기들도 참사 공개 과정에서 비무장지대에 반입되어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규정상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정전협정은 원칙적으로 비무장지대에 군병력의 주둔이나 무기반입, 군사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전협정을 관할하는 UN 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는 특별 조사단을 급파해 해당 GP시설과 각종 화기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사 수습에 여념이 없는 군 당국은 북측의 항의 가능성에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입니다. 현장 재검증을 방송에 공개하지 않는 것도 언론에 비보도를 요청한 것도 바로 이런 우려 때문이라는 게 군 관계자의 하소연입니다. 그러나 북측이 새삼스럽게 문제삼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북한이 정전협정 무효화를 주장하고 있고 지난 60년대 이후 비무장지대에 화기로 무장된 초소 수백개를 운영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전 이후 지금까지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남북한이 서로 항의한 사례는 120만건이 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KBS뉴스 윤 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