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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이 방위사업청의 이동형 무선중계기 구매사업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동형 무선중계기는 유사시 군 통신망이 마비됐을 때 동영상과 데이터 전송, 음성 통화 등을 할 수 있는 장비로, 9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해당 장비가 방위사업청이 제시했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등 성능에 문제가 있고, 납품과정에서도 일부 의혹이 있다고 보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지난달 초 군 검찰의 요청에 따라 사업 관련내용을 군 검찰에 협조한 적이 있지만, 현재 군 검찰에서 추가적인 조사 협조 요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요군에서 납품전에 실시하는 야전운용시험 결과 군 요구성능을 만족했고, 현재까지 혹한기 훈련 등 야전 운용결과 아무 문제 없이 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