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인상강행 6개 지자체 불이익” _복권에 당첨된 신자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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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인상한 의정비를 현실에 맞게 낮추라는 행정자치부의 권고를 무시한 6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자부는 경기도와 경기 동두천, 충북 충주와 제천, 옥천, 괴산 등 6개 지자체가 의정비 인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재정적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권고안의 시한이 연말까지인 만큼 아직 며칠의 시간이 남아 있다고 행자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재정적 불이익이란 교부세 감액과 행자부 주관 국고보조사업 공모 때 감점, 연말 평가 때 감점 등을 주는 것을 뜻합니다. 행자부는 지난 3일 의정비를 과다인상한 44개 지방의회에 대해 '평균 인상률 이하 또는 평균인상액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