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검찰, ‘후쿠시마 사고’ 전직 총리 등 40여 명 불기소_블로그를 만들고 돈을 벌다_krvip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와 관련해 고소·고발당한 간 나오토 당시 일본 총리 등이 형사처벌을 면했습니다.
일본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된 간 전 총리와 가쓰마타 쓰네히사 전 도쿄전력 회장 등 40여 명을 전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간 전 총리와 가이에다 반리 민주당 대표 등 사고 당시 정권 핵심 인사의 설명을 듣고 실질적으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검찰은 지진연구자 등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후쿠시마 연안에 사고 당시와 같은 10여m에 달하는 거대한 쓰나미가 몰아칠 것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안전대책에 관해서도 형사 책임을 물을 정도의 과실은 없다고 봤습니다.
고소·고발인은 처분에 불복해 검찰심사회에 심사를 신청할 방침입니다.
검찰심사회는 기소 독점을 견제하는 제도로 불기소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강제 기소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후쿠시마현 주민 등 만 4천 700명으로 구성된 후쿠시마원전 고소단 등은 지진·쓰나미 안전대책을 제대로 취하지 않아 방사성 물질 유출 사고가 이어졌다고 주장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