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면증 앓던 군인 훈련중 부상…법원 “유공자 인정”_군 소방관은 얼마를 벌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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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잠에 빠지는 기면증을 앓던 군인이 산악 훈련 중 낙하 사고를 당해 장애가 생겼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는 배 모 씨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울지방보훈청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 씨가 기면병 증세를 보임에도 부대는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거나 업무량 등을 조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배 씨가 원래 갖고 있던 기면병 때문에 사고가 일어났다고 해도 부상과 공무 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기면증세가 있던 배 씨는 육군에 입대해 하사로 복무하면서도 갑작스런 졸음으로 자주 넘어졌고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를 희망했지만 거부됐습니다. 그러다 2006년 9월 야간 산악 훈련 중 굴러 떨어져 이명과 난청 장애를 입었고,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지만 거부되자 보훈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