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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납입한 국민연금보험료를 출국 때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보장협정 체결촉구 결의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춘진 의원은 '현행법은 20년이상 가입해 60세 이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에 3년 동안만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외국인 연수취업자가 강제 가입토록 돼 있지만 출국때 납입한 연금료를 돌려 받을 수 없는 맹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 강제가입으로 인한 국내외적 비난을 해소하고, 거꾸로 해외에 파견된 한국인 근로자가 반환일시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불이익의 우려가 있어 결의안을 지난 연말 제출했다'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