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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행하는 공사 현장 5곳에 타워크레인 작업기록장치가 시범 설치됩니다.

국토교통부는 LH가 발주한 고양장항, 창원명곡A-2, 익산평화, 영광단주, 청주산단1 공사 현장에 타워크레인 작업기록장치를 설치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작업기록장치는 타워크레인에 설치된 과부하 방지 장치와 풍속계 등을 통해 조종, 환경정보를 수집·기록합니다. 작동 시작 때부터 스위치를 끄는 시간까지 모든 기록을 저장합니다.

이 기록을 토대로 사고가 일어나면 원인 분석을 할 수 있고, 조종사가 태업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제재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작업기록장치가 부착되는 5개 현장 8개 타워크레인에는 영상기록장치도 함께 시범 설치됩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한 뒤 민간 공사현장에 작업기록장치 도입 의무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오늘(20일) 경기 고양장항 공사 현장을 찾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직접 작업기록장치 시연을 보고, 시범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원 장관은 "시범사업 기간에 작업 효율 향상 등 작업기록장치를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발굴해 '안전과 효율'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워크레인 작업기록장치, 건설 전 단계에 대한 영상기록체계 같은 다양한 기술 도입을 검토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설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