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부에도 살인죄 적용” 청원, 20만 명 이상 동의_로베르토 베테가 여자였을 때_krvip

“정인이 양부에도 살인죄 적용” 청원, 20만 명 이상 동의_베타 상점 주인_krvip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다 숨진 정인 양의 양부 안 모 씨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해달라는 국민청원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록된 이 청원은 게시 열흘 만인 오늘(14일) 오후 5시 현재 22만 5천277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청원인은 “방송을 통해 잠깐 본 시청자들도 아이가 학대를 받고 있고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겠다”라며 “아버지가 그것을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원인은 “아버지가 아이가 죽어가는지조차 모르고 271일을 살았다면 방임이 아니라 아동학대치사를 한 것”이라며 “하지만 아동학대치사도, 살인 방조도 아니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잘 알 것”이라며 살인죄 적용을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안 씨는 아동학대와 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모 장 모 씨에게 적용됐던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빠졌습니다.

어제(13일) 열린 첫 공판에서도 검찰은 장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지만, 안 씨의 공소장은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안 씨 측은 어제 재판에서 “아이에 대한 보호 감독을 소홀히 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아내가 아이를 자기 방식대로 잘 양육할 거라 믿어서 그런 것이지 일부러 방치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안 씨 측 변호인은 재판 이후 기자들에게 “안 씨는 장 씨의 폭행 행위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라며 “학대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담당 비서관이나 부처 장·차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