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 사건 직무유기 경찰관 선고 유예 _즉시 돈을 벌 수 있는 작은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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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 12단독 조현욱 판사는 강도상해사건 발생 사실을 접수대장에 기록하지 않고, 현장 증거물도 분실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34살 김 모 경사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점이 인정돼 징역 6월에 처해야 하지만, 그동안 공적이 뛰어난데다 악의로 사건을 은폐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경사는 지난 2002년 7월, 부녀자를 흉기로 찌르고 돈을 빼앗아 달아난 범인을 잡지 못하자, 이 사건을 대장에 기록하지 않고 증거품인 흉기와 피해자 진술조서를 방치해 분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