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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를 잡으려다가 공범으로 오인당해 경찰이 쏜총에 맞아 숨졌다면 의사상자 예우법에 따른 의사자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는 지난 2002년 11월 강도를 잡으려다가 강도범으로 착각한 경찰이 쏜 실탄에 맞아 숨진 백 모 씨의 유가족이 백 씨를 의사자로 인정해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인을 체포하거나 체포하기 위해 추격하는 상황에 있는 경우에만 한정해 구제 행위 중 사상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의사상자 예우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백 씨는 직무와 아무 관련이 없는 행위로서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강도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