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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읍.면.군 등 시가지를 통과하는 국도에 보행자 전용 통로가 생겨 교통 사고 위험이 줄어들 전망이다. 1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환경 훼손과 보행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행자 통로를 설치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환경친화적 도로건설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국도가 시가지를 통과하고 이 도로가 지역 주민의 일상 생활을 위한 보행도로로 동시에 이용될 경우 발주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협의해 국도에 보행자를 위한 공간을 확보해야한다. 또한 보행자 도로는 보행자 통행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인 학교 및 주요 공공시설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보행자의 통행 경로를 따라 연속적으로 설치돼야하며, 설치 장소는 시가지, 시외곽, 도시.마을간 연결 구간으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올해 착공되는 국도가 시가지를 통과할 경우 보행 공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며, 보행자 통로가 없는 기존 국도는 각 지역의 여건에 따라 올해부터 대대적인 보강 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기존에 시가지를 통과하는 국도의 경우 2차선인데다 보행자 도로마저 없어 교통사고 위험이 컸다"면서 "이런 지역에 보행자 통로를 설치함으로써 사고율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