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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형사13단독은 부천시 범박동 재개발 비리의혹 사건과 관련해 기양건설산업 부회장 연 훈 씨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지검 범죄정보과장 조덕상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돈을 줬다고 진술한 연 씨의 검찰의 조서가 구체적일 뿐 아니라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돼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11월 기양의 부도어음 회수와 관련한 검찰의 비리 첩보 수집 활동을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연 씨로 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