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창 전 치안본부장 무죄 선고_포커스타 프리롤 어떻게 플레이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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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범 앵커 :

박종철군 고문치사 은폐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과 박처원 전 치안감 등 당시 경찰간부 4명 모두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신경렬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경렬 기자 :

서울 고등법원 유근한 부장판사는 오늘 판결문에서 강민창씨가 당시 치안 총수로서 모든 지휘 책임은 있으나 사태 판단에 다소 착오가 있는 상태에서 즉시 수사를 명령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직무유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부검의사였던 황격준씨가 항소심 공판을 통해 1심에서의 증언과는 달리 강씨가 부검후에 소견 메모를 바꾸도록 직접 지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강씨에게 직권 남용죄로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처원 치안검과 유정방, 박원택 경정들이 처음부터 박군을 숨지게 한 고문 경관이 5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를 축소 조작하려했다는 공소 사실은 관계자들의 법정증언과 당시 수사 기록들을 종합해 볼 때 인정하기가 어렵다며 3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경찰 총수 등이 구속 기소된 지 2년 6개월 만에 혐의 사실의 형량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사실상 끝난 가운데 과연 법 적용의 법리 해석이 옳게 됐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만 남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