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회원권 계약 주의하세요”…소비자 피해 꾸준히 발생_구분 빙고_krvip

“콘도회원권 계약 주의하세요”…소비자 피해 꾸준히 발생_소스_krvip

위드코로나와 함께 여행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콘도회원권 이용 관련 피해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오늘(5일) 청약철회나 중도해지를 거부하거나 만기가 도래해도 약속된 입회금을 반환하지 않는 등 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2017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접수된 콘도회원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1,012건에 달한다"면서 "특히 올해 9월까지 114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8.1%나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87.2%에 달하는 882건이 '유사콘도회원권'과 관련된 피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사콘도회원권은 사업자와 연계·제휴된 호텔이나 펜션 등 숙박시설을 소비자가 일정 조건으로 이용하는 일종의 장기 숙박이용권으로, 관련법 상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등기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콘도회원권은 방문판매나 전화 권유 판매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 충동 구매의 우려가 크다"면서 "충동적으로 계약했다면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서면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료 숙박권 제공이나 이벤트 당첨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공짜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동시에 "계약 조건과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특약이나 구두 약속은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