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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는 오늘 청와대에 군인사 문제를 보고한 것은 "기무사의 직무를 정당하게 수행한 것"이라며 기무사의 군인사 청와대 보고가 현행법 위반이라는 민주당 박영선 의원측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기무사는 보도자료에서 "올해 상반기에 청와대에 보고한 것은 군인사의 업무수행 체계 등 군 인사제도와 군내 화합과 단결 등 군 인사의 일반적 원칙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무사는 이같은 보고는 국군기무부대령과 국방부 훈령 등에 명시된 기무사의 직무를 정당하게 수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오늘 국회 정보위의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기무사가 지난 3월 청와대에 `출신별, 지역별 우수 인재 선발로 군내 화합과 단결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것은 기무사가 군사보안과 군내 범죄수사만 하도록 한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