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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최근 재무구조가 불량한 항공사를 퇴출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국적항공사들에게 보냈다고 21일 밝혔다. 비행기 표를 판 항공사가 문을 닫았을 때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함이다.

재무구조 불량 항공사에 대한 퇴출 규정은 지난해 10월 신설됐다. 항공사업법과 시행령·시행규칙에 신설한 조항에 따라 국토부는 매년 3∼4월 항공사의 '감사보고서'를 보고 재무상태를 판단한다.

완전자본잠식(자기자본이 0)이 됐거나 50% 이상 자본잠식이 3년 이상 지속하면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한다. 개선명령을 하고 난 뒤에도 50% 이상 자본잠식이 3년 이상 계속되면 안전이나 소비자피해 우려가 있는지 판단해 항공사업자 면허를 취소하게 된다.

국토부는 내년 봄에 나오는 '2017년 감사보고서'부터 항공사 재무상태 판단의 근거로 삼는다 이에 따라 2017년에 완전히 자본잠식된 항공사가 있다면 내년 봄에 개선명령을 내리고, 그 뒤로 3년 연속 50% 이상 자본잠식이 계속되면 면허를 취소하게 된다. 이르면 지금으로부터 4년 뒤에 첫 퇴출 항공사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다.

2016년 감사보고서 기준으로 국적 항공사 중 티웨이항공과 이스타항공은 완전 자본잠식 상태이다.

이에 대해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지난해 자본잠식을 해소할 수 있었지만 10년 유예받은 차입금 154억 원을 전액 조기 상환해 채무 없는 회사를 만들었다"며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돼 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