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동 시영 APT 재건축 무효 판결 _파워볼 복권 온라인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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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지역 최대규모의 재건축 단지인 가락동 시영아파트의 재건축 결의 자체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와 재건축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병도 기자입니다. ⊙기자: 가락아파트에 사는 52살 김귀성 씨는 지난해 5월 재건축 동의서를 받고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에 입주할 경우 얼마를 더 부담해야 하는지가 동의서에 명시돼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귀성(서울 가락아파트 주민): 나중에 정산해서 통보를 해 주겠다, 이러는 거는 있을 수가 없죠. ⊙기자: 결국 김 씨는 재건축조합의 결의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법원은 분담비용이 정해지지 않은 재건축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건축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들이 재건축 참가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가락아파트 6600여 세대에 대해 재건축을 추진해 온 조합측은 이번 판결이 현실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김범옥(서울 가락아파트 재건축조합장): 용적률과 분양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들한테 분담금을 명시하라는 것은 어차피 허수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자: 조합측은 법원에 항소하는 한편 분담비용이 명시된 동의서를 받아 다음달 총회에서 다시 결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조합 창립 이후 추진돼 온 가락 시영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이병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