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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에서 내리던 승객이 승용차 바닥에 놓인 가방 손잡이에 발이 걸려 넘어져 다쳤다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는 승용차에서 내리려다 조수석 바닥에 있던 가방 손잡이에 발이 걸려 넘어져 오른쪽 다리가 부러진 73살 신 모씨와 가족들이 승용차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승객의 하차도 자동차의 '운행' 과정으로 볼 수 있고 신 씨의 사고가 하차 도중 발생했지만 이 사고는 신씨가 부주의해서 가방 손잡이에 발이 걸려 생긴 것이므로 '운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02년 10월 안 모씨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했지만 조수석 바닥에 놓여있던 안 씨의 가방 손잡이가 바닥에 내려져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내리려다 손잡이에 발이 걸려 넘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