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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가 노조전임자 활동과 산별교섭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특별단체교섭(보충교섭)을 현대자동차에 요구했다. 16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지부장 이경훈. 이하 현대차노조)에 따르면 금속노조가 현대차를 비롯해 산하 지부와 지회의 사업장 260여곳의 사용자에 특별교섭을 요구했다. 이는 금속노조가 지난달 27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전임자 수 및 활동 보장, 조합원 조합활동 보장, 금속노조와의 교섭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한 특별교섭을 요구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금속노조는 오는 23일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차례 특별교섭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금속노조는 특별교섭이 여의치 않을 경우 오는 4월 중 노동쟁의 조정신청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갖는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조도 금속노조의 방침에 따라 특별교섭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회사 측에서는 개정 노조법에 따라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장 특별교섭에 참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 연초부터 노사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또 올해 1.4분기 노사협의회와 임금협상을 앞두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생활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금속노조의 임금요구안이 확정되는 대로 회사 측과 임협을 시작할 예정이다. 노조는 "노동법 개정 시 단협에 보충교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특별교섭에 나설 것"이라며 "노사 간의 자율교섭을 통해 노동기본권을 스스로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