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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렴위원회는 공직자의 직무관련 골프 금지 규정과 관련해, 민원을 접수해 진행중인 민원인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로 직무관련자를 국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렴위 김성호 사무처장은 오늘 청렴위가 공무원에 대해 전반적인 골프 금지령을 내린 바 없다며, 혼란이 벌어지고 있어 구체적인 골프금지 기준을 설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청렴위가 제시한 직무관련자 범위는 직접적이고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인에 국한돼 있습니다. 잠재적인 직무 관련이나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또 공적인 목적의 골프모임을 하는 경우는 직무관련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따라 진행중인 민원이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경우, 공무원은 접대골프만 아니면 민간인과 골프를 칠 수 있다고 청렴위는 설명했습니다. 청렴위의 이같은 기준은 지난 24일 밝힌 공무원의 직무관련자와 골프금지 권고안에 비해 사실상 크게 후퇴한 것으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청렴위가 당시 밝혔던 직무관련자의 범위는 민원과 관련된 개인과 단체, 인허가 관련 대상 그리고 수사나 감사, 단속 등 행정지도 대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