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부세 완화론 잇따라…이광재 “상위 1%가 내야”, 정청래 “9억→12억”_재충전 라이브 적립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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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올려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강원도 지사를 지낸 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오늘(18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지가 9억 원 초과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습니다.

3선의 이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종부세 부과 대상은) 상위 1%였는데, 현재 서울 같은 경우 (부과 대상이) 16%면 너무 많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얼마 정도로 올려야 되느냐는 질문에 "1% 기준을 생각해 보면 짐작하실 수 있을 것"이라며, "여야가 함께 논의해야 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의원은 또 "1가구 1주택인데도 종부세가 나온다"며 "(낼 수 있는) 세금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선 과세를 이연, 즉 다음에 팔 때 세금을 내는 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생애 첫 구매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도 주장하며 "정말 집 걱정을 하지 않도록 (대출 만기)를 40년으로 풀어서 주택을 마련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1주택자 보유세, 2주택자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지방세·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정안에는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기준을 공시가 '9억 원 초과'에서 '12억 원 초과'로 높이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주택자의 재산세 인하기준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방안과 공시가격 합산액 12억원 이하인 2주택자에 대해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면제하는 내용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종부세 기준과 관련해 차기 당권 주자인 친문 핵심 민주당 홍영표 의원도 지난 14일 공론화에 따른 검토를 전제로 "(종부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