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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관객들이 낸 표값의 일부로 징수하는 영화발전기금이 위헌 요소가 있다는 법률 자문을 받은 뒤에도 문화관광부가 기금 징수를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공개한 법률 의견서에서 문화관광부의 자문을 의뢰받은 한 법무법인은 영화발전기금의 징수가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어긋나며 관객들이 영화발전을 책임져야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견서는 또 이미 위헌으로 결정난 문예진흥기금의 징수와 영화발전기금의 징수는 법률적 한계 면에서 유사하다고 밝혔습니다. 문화관광부는 지난 1월 이 같은 법률 자문을 받았지만 지난 7월부터 스크린쿼터 축소 이후 영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영화표의 3%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화발전기금 명목으로 영화관으로부터 걷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