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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ABS, 즉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이 가능한 기업의 범위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금융규제개혁심사단 심사 결과 ABS 발행이 현재 상장사와 신용등급 BBB 이상의 우량한 비상장 기업만 가능하지만, 외부감사 대상 기업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 만개 이상의 비상장 중소기업들이 자금조달에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기초자산이 부실해지더라도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담보재산을 추가로 매입한 경우에 한해 합성부채 담보부증권 발행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자사주 취득에 나선 기업에 대해 매입 주식 수가 신고 기준에 미달했더라도 금액을 초과했다면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을 면제해 주기로 했고 공시위반 행정제재에 대해 3년 정도의 시효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