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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의 금융상품 광고에 대한 공시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상호저축은행이 금융상품 광고를 할 때, 거래조건을 명확하게 공시하도록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은 앞으로 예금상품을 광고할 때, 약정이율의 세전과 세후 표시, 중도해지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또, 대출상품의 경우 대출금리 등 소비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작게 표시하지 못하게 되며, 연체이자율과 중도상환 시 고객부담내용 등을 명확하게 공시해야 합니다. 한편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이번 규정개정에 따라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막연한 광고 행위등을 금지하고, 구체적으로 금융상품을 비교하도록 하는 <통일상품 공시기준>을 제정해 시행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