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성매매”…상습 허위신고 50대 구속_온라인 게임 베팅하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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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경찰서는 술집에서 성매매를 한다고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53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경찰에 전화를 걸어 연천군에 있는 주점들의 이름을 대며 "성매매를 하고 있다"고 18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허위신고를 한 이유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