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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는데도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제주에서 70 대 노부부가 음주 운전자가 몰던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박천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젯 밤 8 시쯤.

제주의 한 도로 옆 화단에 앉아 있던 행인들을 향해 화물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더니, 그대로 덮칩니다.

이 사고로 75살 김 모 할아버지와 부인 73살 김 모 할머니가 숨졌습니다.

[사고 목격자 : "차량 밑에 사람이 들어가 있었어요. (노부부가요?) 네. (노부부를) 빼내기 위해서 차량을 조금 움직였어요."]

숨진 70 대 노부부는 인근 해수욕장 가판대에서 감귤을 팔던 노점상으로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인근 상인/음성변조 : "한 20년. 저 앞에서 장사했거든. 제가 여기서 장사 안 할 때 여기서 장사하세요. 해서 자리를 내어드렸거든. 그때부터 쭉 장사하신 거라."]

또 다른 행인 55 살 강 모 씨는 중태에 빠졌고, 함께 있던 20대 남성은 사고 직전 가까스로 화물차를 피했습니다.

[피해자 남편/음성변조 : "의식이 없는 상태예요. 억장이 무너지지만, 지켜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곳 화단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 화를 당했는데요, 가해자는 무면허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당시 화물차 운전자 53살 김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85%,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김 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으며, 무면허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습니다.

[김정훈/서귀포경찰서 교통조사팀장 : "모두 시인을 하는 상태고, 추후 CCTV라든가 목격자 등을 확보해서 앞으로 더 수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김 씨를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