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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가 외국인 산업연수생 관리업무를 대행하면서 지난 4년여 동안 연수업체로부터 관리비 12억 6천여 만 원을 부당 징수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외국인 산업연수생 관리비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에서 이 같이 지적하고, 중소기업중앙회에 부당징수한 관리비의 반환을 요구하고, 중소기업청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 산업연수생 1인당 38만 원씩의 관리비를 연수업체로부터 징수하면서, 연수생이 근무처를 옮기면 잔여기간에 대해서만 관리비를 징수해야 하는데도, 지난 4년여 동안 연수생 만 4천여 명의 근무처를 변경시키면서 관리비를 다시 징수하는 등 모두 12억 5천여 만 원을 부당징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또 산업연수 업무와 무관한 직원 18명에게 지난해 인건비로 6억여 원을 부당 집행했고, 중앙회장의 차량 취득비와 유류비, 사무실 임대료 등에도 관련 예산을 전용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