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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최근 '카드특감'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임직원 천 600여명 전원에 대해 전과조회를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원은 지난 2000년 이후 해마다 있었던 금감원에 대한 감사에서 전과 조회를 하지 않다가 이번 카드특감에서 다른 기관은 제외하고 금감원에 대해서만 전과조회를 벌여 '표적감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금감원에 보낸 '금융감독기관 운영실태 감사결과'에서 감사원은 지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금감원 직원 가운데 음주운전에 적발됐지만, 직업을 '금감원 직원'으로 쓰지 않고 '회사원' 등으로 적은 33명의 신원을 첨부해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33명은 음주운전 등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70만원에서 300만원씩의 벌금을 냈지만, 경찰조서에는 '회사원', '자영업' 등으로 신분을 정확히 적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피감기관에 대한 전과조회는 감사원법의 '자료제출 요구권'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사소한 경범사실을 뒤늦게 문제삼은 데 따른 '시기논란'은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