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정업무경비 등 항소 포기…세부내역 첫 공개_그루멕은 얼마나 벌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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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현역의원들이 쓴 특정업무경비와 정책자료 발간·발송비 등의 내역이 사상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국회는 오늘(28일) 특정업무경비와 정책자료 발간·발송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소송의 항소 시한은 어제까지였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해당 항목을 공개해 달라"며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국회사무처는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 측은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30일 "정책자료집 발간·발송비 지출증빙서류에 포함된 일부 개인정보만 제외하고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고 선고했습니다.

국회 특정업무경비는 179억 원, 정책자료 발간.발송비는 46억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특정업무경비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상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라고 규정돼 있지만, 그동안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는 공개된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2013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국회 측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감사원도 집행 실태를 확인하지 못한 예산 항목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