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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세를 4~5%대로 관리하는 한편, 서민 취약계층 보호 조치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대형 IT 기업, 일명 '빅테크'와 치열한 경쟁에 직면한 은행에 플랫폼 사업의 길을 터주는 등 업무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금융정책 추진 방향'을 대통령에 보고했습니다.

금융위는 '견고한 금융안정 유지'와 '금융 역동성 제고와 금융발전 유도', '실물 지원 강화를 통한 경제 성장 견인', '포용금융 및 금융 신뢰 확대'를 내년 금융정책 추진 방향으로 내놨습니다.

금융위는 먼저 가계부채 위험을 선제관리하기 위해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로 정상화하고 분할상환을 확대하는 등 가계대출의 질 개선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강력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도 계속 불어나는 전세대출의 구조 개선도 추진됩니다.

전세대출이 공적 보증에 의존하고 있는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공적 보증을 축소하고 대출자인 금융회사가 위험을 공유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개인사업자 대출 등의 가파른 증가세를 감안해 부채 위험을 세밀히 점검하면서 맞춤형 대책을 강구하고, 시장 중심의 기업구조조정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사업자대출 현황과 업황, 매출 규모 등을 분석해 부실위험을 점검하고 연착륙 방안을 준비합니다.

기업구조혁신펀드 등 정책금융의 마중물 역할도 강화하고 사업재편 및 회생기업 등 자금지원도 보강한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19 금융대응조치의 질서있는 정상화를 위해 시장안정·기업자금조달 지원프로그램은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되, 취약부문 지원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때까지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금지·제한·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에게는 1.5% 초저금리대출을 공급하고 코로나19 특별상환유예제도는 상시화할 계획입니다.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특례 운영기관과 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매입 기간도 연장합니다.

금융위는 또 급속한 디지털화 속에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은행이 '빅테크'처럼 원활하게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플랫폼사업 등 부수 업무 확대를 검토키로 했습니다. 법 개정 전에는 규제 샌드박스제도를 활용해 사업 길을 터줄 방침입니다.

은행이 고객 동의를 받아 계열사에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명시적으로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에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위해 선불전자지급업무를 겸영·부수 업무로 인정하고, 카드사는 종합페이먼트사업자로 발전하도록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한 빅테크가 금융 위기의 근원이 되지 않도록 빅테크그룹 감독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빅테크발(發) 제3자 리스크 방지체계 구축에 나설 예정입니다.

고령층 등 디지털 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를 위해 편의점·백화점을 이용한 현금인출·거스름돈 입금 활성화, 저축은행 간 창구 공유 등도 추진합니다.

실물경제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이 강화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 제도도 정비됩니다.

내년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정책금융은 올해 계획보다 4.7%가 늘어난 200조 원이 공급됩니다.

시장에 난립한 ESG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가 마련됩니다.

주식 소수 단위 매매는 소수점 아래 여섯 자리까지 거래가 지원돼 고가주식 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자에 자본시장 거래 제한이나 상장회사 임원 선임 제한 같은 다양한 제재를 도입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