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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등을 추진하는 증권사는 만기 2년 이상의 후순위 차입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사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증권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위 관계자는 증권사가 합병 등 구조조정을 할 경우 자본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후순위 차입이 불가피할 때가 있다며 만기가 짧은 후순위 차입금도 허용해 자금 조달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종합금융회사를 합병한 증권사가 종합금융업무를 겸영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