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권태선 이사장 조사…권 “MBC 장악기도 중단해야”_승리한 연방 의원 목록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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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MBC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 대한 실지 감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이 오늘(3일) 대면조사를 받기 위해 감사원에 출석했습니다.

권 이사장은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 MBC를 장악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무법적 행태가 도를 넘었다”면서 감사원의 방문진 감사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사장 해임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권 이사장은 “방문진은 감사와 관련한 120여 항목, 300여 개의 파일을 제출했고 출석조사에도 성심껏 임했다”면서 “그런데도 감사원은 MBC의 자료를 방문진이 대신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사방해 혐의를 씌우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MBC는 방문진이 업무보고를 할 때 이사에게 열람하도록 한 자료를 다시 회수해 간다”면서 “이 자료들은 MBC가 생산한 자료이지, 방문진의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방문진의) 공공기록물법 위반이라는 감사원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이사장은 감사원 감사와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해임 시도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권 이사장은 “감사원 감사는 진행 중이고 방통위의 검사감독은 1차 자료를 제출한 단계”라며 “무엇을 근거로 방문진 일부 이사들에 대한 해임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무리수는 어떠한 위법행위를 해서라도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MBC를 장악해보겠다는 몸부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공정언론국민연대 등은 지난해 11월, MBC가 공영방송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투자 손실을 내거나 적자 경영을 방치했는데도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방문진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는 지난 3월 “청구 사항이 규정상 요건에 해당하고 감사를 통해 청구 내용의 확인·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MBC의 투자 사업 손실 등 6개 항목에 대해 감사 착수를 결정했습니다.

방문진에 대한 감사원의 실지 감사는 오는 18일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