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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G메일 광고에 도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에 대해 구글이 항고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0일(현지시간) 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구글은 미국 북부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루시 고 판사에게 "지난달 내린 본안 심리 개시 결정에 대해 항고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 고 판사는 "구글이 G메일 고객의 이메일 내용에 포함된 키워드를 자동으로 찾아내 온라인 광고에 이용하는 것이 도청 금지법에 어긋날 소지가 크다"며 소송을 낸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심리 개시를 결정했다.

구글이 항고를 하려면 고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글은 9일 법원에 제출한 항고 허가 요청서에서 고 판사의 법 해석이 "이례적"(novel)이라고 주장하면서 상급 법원의 재검토를 받을 기회를 요청했다.

구글은 "구글이 G메일 시스템 운영 때문에 불법 도청으로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법원의 판단은 전국적으로 대서특필됐으며, 벌써부터 다른 이메일 서비스 공급자들에 대해 모방 소송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이 법원의 판단은 인터넷이 등장하기 한참 전에 의회에서 제정되고 개정된 도청 관련 법을 이례적인 방식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G메일은 사용자가 4억5천만명에 이르는 세계 최대의 이메일 서비스다.

구글은 "G메일 내용 스캔은 회사 직원이 직접 보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스팸이나 바이러스를 탐지해 내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며 "이용자도 계정을 만들 때 이용약관에 서명함으로써 이에 동의했으므로 도청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