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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0일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8.31 부동산대책 후속입법의 핵심법안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참석의원 165명 가운데 찬성 164,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종부세 과세기준 금액을 현행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 향 조정하고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 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재 50%인 과표적용률을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100%로 인상하고 세부담 상한을 전년대비 1.5배에서 3배로 상향조정하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기준을 인별합산 공시지가 6억원에서 세대별 합산 공시가격 3억원으로 하향조정토록 했다. 국회는 또 ▲취득.등록세를 각각 0.5% 포인트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을 9∼36%의 누진세율 체계에서 50% 단일세율로 중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일정기준 이상 건축행위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기반시설부담금법안 등 종부세법 개정안 이외 6개 8.31 부동산대책 후속입법안도 처리했다. 나머지 3개 법안은 ▲3년 이상 자경농지의 대토(垈土)시 전액 비과세하는 조세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법인 소유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30%의 특별부과세를 부과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거래세 인하에 따른 지자체 세수감소분을 종부세에서 보전하기 위해 부동산교부세를 신설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등이다.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당초 담배 소비세를 현행 641원에서 772원으로 131원 인상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 부분이 삭제된채 통과됐다. 이로써 열린우리당이 발의한 8.31 부동산대책 후속입법안 14건은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와 함께 LNG(액화천연가스) 특별소비세를 ㎏당 20원 인상하는 반면 등유가격은 ℓ당 20원 인하하는 내용의 특소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국회는 이밖에 내년 1월 출범할 방위사업청의 모법인 방위사업법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등 4개 기초단체를 폐지하고 제주도를 광역자치체제로 개편하는 내용의 제주행정체제특별법안도 처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