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5월부터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_빙건설회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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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석 달간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으로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대상은 ① '일자리 창출'분야 ② 연구개발(R&D) 및 기술개발 분야 ③ 복지분야(요양급여·복지시설·어린이집) ④ 농·축·임업분야 ⑤ 기타 분야(여성가족·중소기업·환경·해양수산) 등이다.

신고는 권익위 홈페이지, 부패·공익신고 모바일앱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정부 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이나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를 통해 상담을 할 수도 있다.

신고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변이 보호되고,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혹은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