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선관위 결론 납득 안 되면 헌법소원 내겠다” _치과 건강 보조원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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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에 대해 청와대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며 선관위의 판단이 납득이 안되면 헌법 소원도 내겠다고 강경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나라당이 고발하고 선관위가 이를 판단한다 하니 청와대도 정면 대응한다." 청와대는 오늘 이런 결정을 내리고 중앙선관위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노 대통령의 참평포럼 강연은 참여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공세에 대한 반론을 한 것으로, 정치인인 대통령의 정치활동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모레 선관위 최종 판단에 앞서 변론할 기회를 달라는 요청서도 함께 냈습니다. <녹취> 천호선(청와대 대변인) : "선관위가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을 내린다면 헌법소원 등 헌법과 법률이 정한 쟁송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 노 대통령은 또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입을 막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세계에 없는 일이다." 라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국민연금법 등 국회에 계류돼 있는 정부입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 나가 국회연설을 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한나라당 반응이 차가워 성사될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KBS 뉴스 조재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