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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동부생명보험에서 발생한 회사자금 45억원 횡령사고와 관련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횡령사고를 저지른 전 직원 3명에 대해서는 면직상당의 통보를, 관련 임직원 7명에 대해서는 문책경고와 정직 등의 징계를 각각 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동부생명이 내부통제시스템은 구축하고 있으나 거래인감 관리와 당좌예금 잔액 확인 등을 소홀히 하는 등 기본적인 내부통제 절차를 지키지않아 금융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모 대리 등 동부생명 전 직원 3명은 지난해 9월부터 올 4월까지 회사의 거래인감을 도용해, 3개 시중은행에 동부생명 명의의 법인계좌를 개설한 뒤 모두 5차례에 걸쳐 45억원의 회사자금을 빼돌려 횡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