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코레일 자유석 승차권도 스마트폰 예매 가능_야자수는 얼마나 벌었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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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KTX나 새마을호, ITX-청춘 등 코레일 열차 자유석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예매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경환 차관 주재로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 점검회의'를 열고 현장에서 느끼는 8가지 규제의 개선 방안을 확정해 실시하기로 했다.

먼저 국토부는 코레일 승차권 예·발매시스템을 개선해 내년 3월부터는 자유석 승차권도 앱에서 예·발매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모든 자유석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할지,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을 위해 일부는 현재처럼 역에서만 사도록 할당할지 등은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는 자유석 승차권을 끊으면 자유석 칸 중 빈자리에 선착순으로 앉게 된다. 좌석이 지정된 일반 표보다 5%가량 저렴하지만, 코레일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예매·발권할 수 없고 역 창구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 승객이 아무 자리에나 앉을 수 있어 앱으로 표를 발권하고 화면을 갈무리한 다음 실제 표는 환불하는 등의 부정승차를 잡아내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앱이 바뀌면서 화면을 갈무리하는 식의 부정승차가 어렵게 됐고, 철도 이용자의 편의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내년 9월부터는 간판 등을 도로에 놓거나 각종 공사를 하면서 도로를 점용한 사람이 내는 도로점용료가 연간 만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도로점용료 징수에 들어가는 우편료나 인건비 등 행정비용이 직접 소요비용만 만 원을 넘어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지자체의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도로점용료는 점용물의 종류와 점용면적, 땅값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현재는 점용료가 연 5천 원 미만이면 면제된다.

여기에 도로법 시행령을 고쳐 수소차 충전시설도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점용이 가능한 공작물'에 포함하고 전기가 충전시설 도로점용료는 50% 감면하기로 했다. 수소·전기충전소는 주유소처럼 도로변에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들 시설물 관련 도로점용 규정이 미비해 정비하는 것이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송 사업허가를 받은 지역과 차고지를 설치한 지역이 다르면 차고지 담당 관청이 운송허가 담당 관청에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직접 보내도록 내년 7월까지 관련 제도를 고친다. 현재는 운송사업자가 직접 차고지 담당 관청에서 확인서를 뗀 다음 운송허가 담당 관청에 제출하는 불편함이 있다.

국토부는 시·도지사 등이 지정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도 지자체장의 행위허가를 받아 송전탑 등 전기공급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에 국토계획법령을 고칠 계획이다. 도시자연 공원구역과 유사한 성격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는 허가를 받으면 전기공급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는 점과 도시자연 공원구역을 비켜갈 때 공사비와 공사기간에서 손해가 크다는 한국전력의 건의를 반영한 것이다.

개발제한구역이라도 폐쇄된 도로부지나 고가도로 아래쪽 등 도로용지로서 공작물이나 나무가 없어 대지와 같은 곳이라면 물건을 쌓아놓거나 야외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법을 개정한다. 그린벨트 내 대지나 '대지화'한 공장·철도·학교·수도용지 등에는 물건을 쌓거나 야외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점과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다.

국토부는 3백 가구 이상 주상복합건물도 공개공지를 만들면 건물 높이나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1월까지 건축법령을 고친다. 공개공지는 건물이 들어선 지역의 환경이 쾌적해지도록 건축법에 따라 설치되는 공원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현재는 주상복합아파트를 비롯해 3백 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는 공개공지를 설치해도 건축법상 건축기준 완화의 혜택을 못 받는다.

공동주택단지에 설치되는 공개공지는 해당 단지 주민들만 이용할 가능성이 커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인데 주상복합아파트는 상업시설이 있어 주민 외 사람도 공개공지를 이용하기 쉽다는 점에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색을 구별하는 능력이 약한 색각이상자도 일정 시험을 통과하면 항공관제사를 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에 제도를 마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종 차트나 신호를 해석하는 데만 문제가 없다면 색각이상자도 관제사로 일하는 데 문제가 없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도 그렇다"면서 "조종사는 색각 이상자더라도 신호등화 실기시험을 통과하면 조종사로 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